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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서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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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서류 준비하기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므로 부담감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는 해서는 안되겠죠. 이런 불안요소를 줄여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매매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집을 사는 분(매수인)

아마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인의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 중에서 편한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쨰, 신분증

요즘은 신분증도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거래를 원한다면 '1382'로 전화를 해서 상대의 신분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집을 파는 분(매도인)

 

매수인에 비하여 매매계약 시에 조금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중개업체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건물을 파는 것이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겠죠.

 

첫째, 인감도장

이것은 인감증명서에 찍은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대조 후에 다른 것이라면 거래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둘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여기에는 매수인의 정보가 기입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신분증

아주 당연하게도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넷째, 등기권리증

처음에 집을 샀을 때 받은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오래 되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재발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확인조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주민등록초본

초본을 뗄 때는 신상정보에 대한 옵션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소변경과 이력사항을 공개로 해야 합니다. 상대 거래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때도 3개월 이전에 뗀 것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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