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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건과 증명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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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건과 증명서 신청하기

 

요즘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못지 않게 복지제도가 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발전할수록 또 다른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단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살기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저도 연금을 낼때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는 처지지만요.ㅠㅠ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출처 : 보건복지부 관련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계층이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120%이하의 수익을 가진 계층을 이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최저생계자의 1.2배의 수익을 가진 사람은

이 계층에 해당한다는 의미죠.

 

위의 수입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수익의 분포입니다.

부양가족이 몇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포도 달라지게 됩니다.

 

 

위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득과 법적 차상위대상자의 인정액과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129'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소득액에 포함되지만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애매한 상황인 경우에는 위의 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관련 지원사업 안내

 

근로소득액에 대하여 공제액은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장애인이거나 행정인의 경우에는

혜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증명서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고,

위임장을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자신의 신분증입니다.

가까운 동사무를 이용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행복e음에 접속을 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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