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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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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과 범위

 

저도 취미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초상권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피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블로거분들 중에서 고객을 어느 정도 유치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잘못하면 저품질로 빠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침해기준은 다음 세가지의 초상권의 권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촬영․작성거절권

 

자신의 얼굴이나 촬영을 당했을 때 분명히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촬영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촬영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결국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침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표거절권

 

타인에게 자신의 얼굴이 촬영이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복제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상권자와 동의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그것은 침해 기준에 포함됩니다.

 

초상영리권

 

본인의 동의도 없이 사진을 촬영한 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기준입니다.

 

현재는 다른 나라의 연예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이

광고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초상권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초상권 침해기준에서 면책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자신이 사진을 촬영했고, 그것을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거나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등으로 양해를 구하게 되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공표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승인을 받알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인물일 경우

 

이것도 개인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촬영하여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론의 종사자가 촬영을 하여 기사작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들도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 되므로

이 경우는 면책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블로그에서도 왠만해서는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익성

 

언론이 공공인물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익성의 기준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고,

대중들이 알아야만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것은 결국 공익성이 충분하다는 점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왠만하면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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