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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어디서 하며, 늦게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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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어디서 하며, 늦게하면 안되는 이유

 

아이를 낳은 후에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 법률이라는 테두리에 속박시킨다는 의미가 되겠고,

좋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민족이자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분이 대신 신고를 해줬는데,

그 분이 제 생일을 잘몰라서 현재는 법적인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릅니다.ㅠㅠ

거의 한달 정도 차이인데 이제는 법적인 생일이 더 익숙해진듯. ㅋㅋ

 

 

신고는 어디서 해야 할까?

 

법률 상에서는 태어난 곳에서 가장 밀접한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리하는 국가 사무처를 알려드릴게요.

동사무소, 구청, 시청, 군청, 읍.면 사무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출생지가 아닌 곳의 관청에서도 가능한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어디서 출생신고를 하던 상관없이 결국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므로

굳이 타지에 있다고 하여 출생지의 관청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늦게하면 어떻게 되며, 누가 신고해야 하나?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라고 관련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5만원 이내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청에 알려주면 벌금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기간 내에 해야 할까요?

바쁘다 지내다 보면 늦게 할 수도 있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고, 단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켜야 하지 않을 까요? ㅠㅠ

 

신고는 과연 누가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결혼 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부모가 모두 가능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머니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가능한 경우는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를 분만했을 때 시술했던 의사나 그 외의 사람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출생에 대한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법률의 배경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인륜지사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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