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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자격요건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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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자격요건의 정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점점 빈곤층이 늘어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아짐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취업에 관련한 훈련을 제공하는 데에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와중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적은 금액이지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종의 목표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취업자의 자격요건

 

첫째,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일을 하면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지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나 근로자라는 법적인 명칭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나 집안에서 하는 업소의 일자리, 일용직이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곳은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1년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훈련기간 중에 일자리를 얻는 것은 1단계 1AP가 지난 후라야 가능합니다. 노동부의 추천에 의하여 취직할 경우나 자신이 직접 면접으로 다니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셋째, 만약 신청서를 내는 시기에 재직하지 않다고 해도 받을 요건은 성립됩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창업자의 자격요건

 

첫째, 특별한 일의 종류나 지역 등은 그다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외에 위의 두번째와 세번째 조건은 동일합니다.

 

둘째, 아주 당연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특정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해당 사업자가 일을 하고 있음을 노동부가 알 수 있겠죠.

 

셋째, 비록 창업자라고 할지라도 건전하지 못한 업소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관 등의 숙박시설,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 무도 등으로 운영하는 업체(나이트클럽 등), 채무추적이나 신용도에 관련한 업체, 안마시술소나 그 외의 성인업소는 불가능합니다.

 

3. 지급의 방법

 

일단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로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받으려면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고, 특정의 일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3개월 지났을 때 -> 30만원

6개월 지났을 때 -> 40만원

1년 지났을 때 -> 80만원

으로 모두 합치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성공수당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꾸준히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한 의지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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