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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등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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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등의 신고방법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도 계시더군요.

평소에 집에서 TV나 음악을 너무 크게 켜고 지내는 것 때문에

경비실에서 가끔씩 인터폰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요즘은 좀 낮춰서 지내다 보니 별로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정보

 

층간소음에 관련한 규제는 각 시도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층간소음규제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를 위에서 사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정이 아주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군요.

위의 내용은 거주자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의 규제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아파트의 건설자가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 나서는 것보다는

같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일시적이고 가벼운 층간소음의 문제라면,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비아저씨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음피해의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하에서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다툼이 쉽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신고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는 이때 사용하는 층간소음피해로 인한 재정신청서의 서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층간소음을 신고할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이트가 뜨죠?

소음에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층간소음의 조정이므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직접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1661-2642

 

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 09시~18시까지 운영시간입니댜.

워낙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 보니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사이트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그리에서와 같이 '상담신청'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층간소음 문제로 해결을 신청하는 분의 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시간이 밤 10시라 대기 중으로 기다리고 있네요.

내일 아침이면 직원이 확인하고 상담의 답변을 해주겠죠.

 

여기의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을 직접 글을 올려서

현재의 힘든 부분을 알려드리고, 해결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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