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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조건 네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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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조건 네가지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다가옴으로써 우리나라도 서서히

입양에 의한 양자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듯 합니다.

 

예전같으면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었을 만한 사실이지만,

요즘은 다들 주위에서도 그렇게 하곤 하니까

입양을 한다고 해도 그다지 부담을 갖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양도 법적인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데

이에 일치해야할 내용을 여기서 다루어볼까 합니다.

 

첫째. 결혼 후 3년이 지난 부부

 

혼인을 하여 3년이 지나야 양자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서 한명의 친자에 해당한다면,

혼인 후에 1년이 자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친양자를 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입양신고를 할 때는 부부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남편 몰래 마누라가 혼자 신고를 해버리면

남편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에 친자를 신고한다면 친부모 한명만 참가해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부모인데 굳이 두 사람이 모두 참가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오히려 가족관계의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것이 더욱 현명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친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나이는 만 20세 이하로 계산해야 합니다.

 

성인이 친양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친양자가 되는 사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생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친양자가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부모의 호적에 포함이 되지만,

여전히 예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입양 시에 반드시 낳아주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허락을 해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다면,

(사망, 몸이 편찮을 경우, 생사불명 등의 경우)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법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생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거나,

폭력 등에 의하여 인도적이지 못한 행위를 해왔을 경우에는

이에 상관없이 법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동의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아이일 경우에는

친부모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번째의 조건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하지만 친양자로 들일 아이에게 친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양자가 13세 이상일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승낙은 아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어리므로 법적인 처리가 힘들다고 여겨서

모든 것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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