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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신고와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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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신고와 해결방법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진 요즘은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짜증나거나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출발도 안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 물건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이 분실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신고할 곳

 

첫째, 해당 택배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건을 보냈던 송장번호는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웹상의 네트워크로 입력된 물류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 분실의 책임이 있는 지를 그들이 판명하게 됩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죠.

 

둘째, 택배회사가 책임을 미루게 된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세요. 법적으로 판매자는 해당 물건이 택배사를 거쳤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운반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는 택배사와의 분실에 대한 책임여부를 이야기 할 것이고, 결국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구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경찰서 신고는 가능한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경찰서에 곧바로 알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위의 두 곳에서 져야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들이 서로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에 부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그들에게 연락할 떄는 CCTV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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