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폐지'에 해당되는 글 1건

학생예비군 동원훈련, 폐지 관련 정보

반응형

 

학생예비군 동원훈련, 폐지 관련 정보

 

예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한 적이 없으나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짜증이 좀 날 것 같네요.

 

하지만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것을 어떻게 따지기도 쉽지 않죠.

아니꼬우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보면 되겠지만,

요즘처럼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원병력의 확장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맞설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더 화끈하게 훈련하고 온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라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학생예비군일때 동원훈련을 가는 경우와 안가는 경우

 

일단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동원훈련에 면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약에 동사무소의 예비군 대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면

동원소집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재학증명서 하나 들고,

"나 학생이니까 동원은 안가도 됩니다."

이러고 나오면 되곘습니다.

 

그럼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학교를 재학 중이 아니므로

당연히 재학증명서의 발급이 안되니 동원훈련을 받아야겠죠.

 

만약에 동원소집날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동미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에 출퇴근하면서

빠졌던 시간을 매꾸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동미참 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보다 조금 빡셈니다.ㅠㅠ

그래도 동원훈련보다는 편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학생 신분에 동원면제가 폐지되는 경우

 

4년제 대학교일 경우에는 8학기가 정규학기가 될 것이고,

2년제일 떄는 4학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학기 동안에 졸업이 가능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유급자가 된 경우에는

2014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졸업유예자도 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졸업유예자란 졸업이 가능한 학점을 이수하였지만,

졸업을 미루면서 조금 더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는 학생이지만 사회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