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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작계 연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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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이나 동미참훈련을 받는 예비군 4년차까지는

일년 내내 예비군 훈련에 대한 공포에 쌓여 있는 분도 많죠.

 

이에 비해서 5년차를 넘어서면 향방작계훈련을 하게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막상 해보면 참 귀찮고, 가기도 짜증도 많이 납니다.ㅋㅋ

 

군복을 입어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향방훈련도 훈련이라고 군복을 입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졸음만 슬슬~ 옵니다.

자, 그럼 향방작계 연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향방작계훈련 연기하기

 

향방작계훈련은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훈련,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이죠.

 

처음에 향방작계훈련을 무단불참하게되면,

저절로 2차 보충교육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말은 결국 처음에는 연기사유를 굳이 동대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보충교육이 나왔을 때

무단불참한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1년 이하의 징역과 200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2차 보충교육 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다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유를 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

 

인터넷으로 향방작계훈련을 연기하려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상단에 있는 훈련연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깔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하는 날 아침에 비오면 참 기분이 좋죠.

민원사무소 훈련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안보교육을 실시합니다.

1~4년차 까지는 비오면 참 좋았는데,

향방자계훈련 때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도 바깥구경이나 하다가 마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한 것 같던데.

 

그래도 막상 향방작계때도 비디오보다가 막상 비가 거치고 나면,

한숨을 쉬는 분도 참 많더군요.ㅋ

예비군 훈련은 시간 잘가는 게 제일 기분 좋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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