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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필요서류와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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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필요서류와 제출방법

 

이혼이라는 것은 어떤식으로든지 좋지 못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때에 따라서 서로를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헤어지지만 그래도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안좋겠죠.

한 때는 서로가 부부라는 인연을 맺었는데

결혼 후에 비록 안좋은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배우자였던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을 듯 합니다.

 

이왕 헤어지는 김에 서로가 윈윈이 되고 기분 좋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조회하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이혼 할 떄에 관할 법원을 찾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위 주소를 클릭하면 위의 그림처럼 해당 부부가 신고해야 할 장소,

즉 가정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후에는 자세한 지도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있어 있군요.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니 참 고맘네요. ㅋㅋ

 

협의이혼 시의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된 이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인 2명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신청서는 자신의 관할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법원에 증인과 함께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겠죠.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씩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금방 발급이 가능하며,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각각 1통씩 떼야 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씩

 

이것도 위와 발급 방법이 동일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결정과 친권자 결정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씩

 

사람의 중요한 인연을 변경시키는 상황인만큼 필요한 서류도 꽤 복잡합니다.

이외에도 가정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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