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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나이, 증인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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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나이, 증인 관련정보

 

결혼은 누구나 한번 쯤은 꿈을 꾸는 가장 축복 받는 행사인듯 합니다.

그런만큼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할 것이며,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자신에게 꼭 맞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은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으나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평생을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나이

 

불가능한 나이는 만18세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절하다면 다른 나라의 가능한 곳으로 이민을 가야 하겠죠.

 

만 20세 이상, 즉 성인이 되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결혼은 가능하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의 준비물을 알려드립니다.

양측의 부모님의 신분증과 도장(양측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준비물은 성인이 결혼할 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몰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뗐을 때

몰래 결혼했음이 들키게 되어 결혼은 무효가 될 것이며,

자신의 신상에 좋지 못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증인은 누구를 해야 하나?

 

혼인신고 시에 꼭 필요한 것이 증인 두명의 서명날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고할 때 같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신상정보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는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될 것이고,

거리가 멀어서 도장을 구하기 힘들 경우에는

자신이 대신 증인의 도장을 만들어서 서명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거짓의 서명은 해서는 안되겠죠.

 

이제는 누구를 증인으로 선택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부모님, 가족, 친지, 친구, 가까운 지인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들의 필요조건은 성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락이 가능한 성인의 지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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