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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자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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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자하는법

 

결혼 후에 남편이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서

주부가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과연 이래는 되는 건지 일단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혼자서 신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함꼐 할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준비물은 제가 이전에 했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혼자서 신고하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당연히 혼인신고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챙겨야 겠죠.

다음으로 불참하는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할 경우에는 싸인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혼자일 때는 배우자의 싸인이 불가능하므로 도장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 외의 준비물은 함꼐일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럼 늦게 신고하면 무슨 불이익을 당하나?

 

혼인의 경우는 두 사람이 원해서 하는 창조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하게 신고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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