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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인터넷 가능여부와 건강보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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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인터넷 가능여부와 건강보험 변경사항

 

각종 증명서를 집에서 컴퓨터로 조회하거나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혼인신고는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혼인에 관련한 서류를 빼는 방법을 알아보고,

건강보험은 결혼을 하기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할게요.

 

인생의 변환점에 서게 되는 결혼에 의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설레이기도 하고 궁금증도 늘어날 것입니다.

 

 

인터넷 신고의 가능여부와 확인가능한 것들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구청에 가서 직원과 대화를 하고 각종 서류를 확인 한 후에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도장이나 싸인, 증인의 도장날인 등이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마친 후에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하여

결혼 후에 달리지거나 새로 발생된 서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또한 결혼 후에 이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집에서도 민원24 사이트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결혼 후에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므로 피부양자의 신분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새로이 부양자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계속적으로 피부양자의 신분이 유지하게 되어

새로이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예전과 동일한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등복 상에서 변화에 의하여 의료보험의 상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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