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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처리기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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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처리기간 알기

 

예식장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의 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혼인신고의 과정은 왜 가져야 할까요?

그건 아마도 법률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

정부나 관청에서 그렇게 알아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아마도 자신이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결혼식이었다면,

이러한 신고의 과정도 아마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할 것 같군요. ㅋㅋ

 

 

혼인신고의 준비물은 무엇인가?

 

일단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특별시나 광역시일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

일반시는 시청, 시골일 경우에는 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주의 !! 동사무소는 안됩니다.

 

만약에 관할구청이 아닌 곳에서 신고를 원한다면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이므로 그런 것은 전산처리로 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랑신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안챙길 경우에는 사인으로 해도 됨),

혼인의 증인 2명(함께 방문할 필요없이 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됨)

혼인동의서, 혼인관계의 확정 증명서, 혼인신고서 작성(관할 구청에 있으므로 가서 기록 하면 됨)

 

준비물이 꽤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외의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

 

뭔가 큰 일을 하나 처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으나

신고를 마치고 나면 즉석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3시간 이내에 가능하고,

왠만하면 준비물만 잘 챙겨가면 확인하는대로 바로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럴 것으로 예상되네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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