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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취소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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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취소기간과 방법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특별한 일이나 사실의 발견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결혼을 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넌 결혼하기 전에 나를 속였어!!

난 아무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한거였어!!"

 

이런 식으로 피치못한 사정으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이 기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미적령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견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혼인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결혼한 경우

 

이때는 당사자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혈족이거나 인척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는 아예 결혼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었던 일로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결혼의 취소는 결혼의 사실은 법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있는데 한번 더 결혼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거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큰 질병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6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자신은 전혀 의사가 없는데 상대가 사기나 강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경혼한 경우

 

이떄도 당연히 없었던 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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