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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시 등록금 환불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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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시 등록금 환불 요령

 

대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아주 좋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등록금에 대한 걱정들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름대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집에는 가족이 많아서 더욱 더 힘들었습니다.ㅠㅠ

 

이렇게 힘들게 지급한 돈을 지급했는데 특정한 사유로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환불요청을 해야 겠죠.

 

 

학기 시작 전 : 이 경우는 다른 조건을 막무하고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기 시작 전이란 첫번째 수업이 들어 가기 전을 의미합니다. 물론 수업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상관없이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 그 상황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학기 시작 후 : 수업이 진행 된 이후에 휴학을 신청한 경우에도 등록금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시 복학을 해서 계속 진학할 의향이 있다면, 받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복학 시에 수업료의 지불없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 올라간 학비를 내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타학교로 옮기거나 당장 돈이 궁할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경과 날짜

지급 받을 금액 

학기 시작 ~ 한달

 5/6

한달 ~ 두달

2/3

두달 ~ 석달

1/2

석달 초과

지급 불가능

 

물론 대학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규정은 학칙을 보거나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포기나 자퇴의 경우 : 이 두가지의 경우에도 휴학의 경우처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합격한 대학교에 등록을 하면서 학비를 냈는데, 다른 학교에 합격을 하여 그쪽으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자퇴를 원한다면, 이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수업을 받은 기간을 차감하여 자신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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