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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취소와 연장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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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취소와 연장 관련 정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꾸준하게 중간에 중단 없이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남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은듯 합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임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졸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

 

물론 빠른 졸업이 사회생활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겠지만, 개인 마다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학은 학창시절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별 휴학취소의 가능여부

 

휴학을 원했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심경의 변화로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을 했다면 대학교에도 학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학생의 마음대로 이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례로 만약에 휴학신청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이를 취소하고 싶다면 이 경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를 쉬고 싶다고 신청을 했으나 이것은 학장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학장이 승인하는 기간은 대체로 1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간 내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행정실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학연장을 하려면?

 

학업을 쉬다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 퇴학처리가 됩니다.

 

군대 외에 일반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며,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적절한 경우에는 학과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사유가 애매하다 싶으면 부모님과 함께 교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피치못한 상황을 잘 이야기 해주면 가사에 의한 사정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학업을 쉴 수 있는 전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4년제는 보통 4년 임), 이 한도 내에서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대체로 군입대나 질병의 경우는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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