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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찬성, 범죄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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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찬성, 범죄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

 

저는 CCTV설치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확실하게

반대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분들도 많을 실 듯한데

그 이유는 그만큼 CCTV의 효용가치도 인정한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CCTV가 아닌가 하는 결론입니다.

비록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서 없었어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없어진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야단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보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예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CCTV의

설치를 통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는 의미일 듯 싶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CCTV를 피해서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여기 저기 네트워크처럼 CCTV의 망을 뚫고 범죄를 저지르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범죄나 성범죄 등은 CCTV를 통해서

예방되는 측면이 많을 것을 예상됩니다.

 

보다 과학적인 실효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의 수사력에 의한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상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CCTV 화면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만약 CCTV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음모에 의하여 정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힘들어 질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지만, 더욱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발전된 CCTV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범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범죄의 수법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CCTV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부작용의 문제점만 생각하면서 설치를 미룬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추진하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차차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서 특별한 통제없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CCTV통제관제센터를 의무화 한다면, 관련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현재보다 악용화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법률적으로 이 부분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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