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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방법과 절차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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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방법과 절차 알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cctv를 통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수사관이 범행 당시의 씨씨티비를 찾아보면서 풀리지 않던 범죄의 실마리가 풀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이러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씨씨티비의 확인방법은 어떠한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설치한 cctv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소지한 분에게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cctv의 가장 우려 되는 부분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를 꼽는데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방범용의 폐쇄회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수사상으로 진행하면서 해당 cctv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유아보호법이 적용되어 해당 원장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실을 통하여 확인할 경우에는 입주민의 권한으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위의 경우처럼 직접 열람 할 수 있겠죠. 불가능하다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경찰과 동행하여 열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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