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5. 18:07 생활법률
여권 당일발급 조건
일반여권의 경우에는 신청 후에 3~5일 정도가 지나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급하게 이동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긴것이 바로 이 긴급여권입니다.
바쁜 사람을 잡아 놓고 법적으로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융통성이 없는 법의 활용은 좋지 못하겠죠.
해외이동이 잦은 분들에게 이 제도는 참 고맙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곳과 동일합니다.
전국의 곳곳에 여권의 발행대행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특별시나 광영시의 경우는 구청,
일반 시의 경우에는 시청,
그외의 경우에는 군청을 방문하시면 되겟습니다.
업무시간은 09~18시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공항의 경우는 영사민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 인천공항 홈페이지
일반적인 여행이 목적이라면 당일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은 말그대로 평범하지 않은 아주 시급한 상황의 경우에만
당국의 재량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
- 발생 할 때부터 여권에 문제가 있었거나 사무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당국의 문제로 인정하여 발급해줍니다.
-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건강상이나 사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외의 경우는 빠른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연이 있을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보통 긴급여권을 발급 시의 소요기간은 48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후 2시쯤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5시쯤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4시간이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일날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바로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수여권에 해당하므로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을 마친 후에 다음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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