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지연 보상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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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보상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택배의 배송지연으로 속상하는 경우가 가끔있죠. 어떤 떄는 출고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배송중'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항의를 해도 별다른 답변도 들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늦는 것은 용서가 되겠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지나치게 늦은 것은 아무래도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하겠습니다.

 

배송이 늦은 경우에는 택배사에 직접 전화로 항의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운송장에 적인 요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택배사에서 배송지연이 된 것에 성실하게 책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의 소비자 상담센터에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명절 등의 이유로 운송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터에서 '1732 소비자 상담센터'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뜨는데 상단의 '상담신청'란을 클릭해줍니다.

 

왼쪽의 카테고리에서 '인터넷 상담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신상정보와 택배사의 정보, 택배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직접 회사에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는 지인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청하여 구매한지 시간이 제법 지난 물품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직접 항의하기 보다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는 배송지연의 보상에 관련한 항의의 실제 사례입니다. 항의를 하게 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대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양자 간에 해당 상황을 전화로 이야기 한 후에 결과를 위와 같이 게시판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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