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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나이제한, 미소지 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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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나이제한, 미소지 시의 처벌

 

가끔씩 학창시절에도 어른들처럼 차를 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상상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나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하면,

조금만 더 나이가 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모든 것은 순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면허증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일단 운전면허증도 기종에 따라서 몇가지 종류로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취득나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토바이 - 만 16세 이상

1종 보통, 2종 자동차 - 만 18세 이상

1종 대형, 특수 면허 - 만 19세 이상

 

운전은 누구나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혹시 실수를 저지를 경우에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일찍 면허증을 따고 싶다면,

이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필기시험공부를 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면허증 미소지로 운전 시의 처벌

 

이것은 성인이나 미성년자에게 처벌기준이 비슷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개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100~20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 이 정도의 수준이며,

이런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원동기의 경우도 무면허 운전을 한다면,

벌금을 30만원 정도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적발될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니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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