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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심판합의판정 횟수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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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심판합의판정 횟수와 규정

 

요즘 프로야구가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더욱 흥미가 있어집니다.

야구의 재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길때 느껴집니다.

 

저는 롯데를 응원하는데 최근에 4연승으로 나름대로

전반기에 비하여 성적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어제는 병살타의 상황에서 1루의 송구가 아웃에 대한 심판합의판정 신청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판정이 번복되고 세이프라는 결과가 나와서

롯데를 응원하는 입장으로 아웃카운트를 하나 벌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출처 : KBO 홈페이지

 

심판합의판정  가능 횟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중계를 보다가,

"앗!! 저 상황에서 왜 비디오판독 신청을 왜 안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설자분이 가능한 횟수를 모두 사용해서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ㅋㅋ

 

자, 그럼 비디오판독이 몇번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기회는 1회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신청해서 합의판정에서 번복에 성공을 하면,

1회 더 신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실패하면 1회로 기회가 끝나겠죠.)

결국 성공유부에 따라서 최대 2회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홈런타구에 대한 판정은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이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제법 발생하죠.

아마도 홈런은 게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심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듯 하네요.

 

합의판정의 규정

 

신청이 가능한 플레이

 

1. 홈런인지 아닌지의 여부

2. 외야타구가 안타인지 파울인지의 여부

3. 포스나 태그할 떄에 아웃인지 세이프의 여부

4. 야수의 포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

5. 데드볼인지 아닌지의 여부

위에 해당하는 플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나머지는 모두 심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시간

 

1. 판결 이후에 30초 이내 감독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쓰리아웃이나 게임 종료 시의 신청은 10초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간보다 더 늦게 신청하면 결국 무효로 처리되고, 그냥 신판의 판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결국 관중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게임의 흐름을 끊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군요.

 

공수교대나 게임종료시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개 선수들은 덕아웃으로 들어가다가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도 모두 규정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으니 잠시 판정번복여부를 기다려 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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