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책상이나 탁자, 의자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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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책상이나 탁자, 의자 버리기

 

집에 있는 다양한 물건에 따라서 버리기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누구에겐가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죠. 저는 요즘 이사준비를 하느라 집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책상, 탁자, 의자 등의 덩치가 큰 물건을 버리려니 일반 폐기물들과는 버리는 방법이 다르더군요. 간단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 구청의 생활폐기물과에 연락해서 처리한다.

 

가장 간편하면서 법에 맞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큰 가구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그냥 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은 구청, 일반 시의 경우 시청, 그 외의 경우 군청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나 빌라 등의 경우에는 물건을 꺼내는 절차까지 이분들에게 맡길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더 주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집 앞에 놓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살펴보니 책상은 3천원, 탁자는 크기에 따라서 3천원~5천원, 의자는 2천원 정도에 버릴 수 있습니다.

 

2. 분리해서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수거한다.

나무책상의 경우 직접 잘라서 분리수거도 가능합니다. 물론 책상의 질이 좋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탁자의 경우는 나무, 쇠, 유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분 별로 적절히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겠죠. 유리의 경우는 깨지지 않고 이물질이 많이 묻지 않은 상태로 버려야 합니다. 깨진 경우는 특수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야 하겠죠.

 

저의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해서 층간 소음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구청에 연락해서 바로 버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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