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처벌이 약한 것은 성역차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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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처벌이 약한 것은 성역차별 사례이다.

 

점점 늘어나는 성에 관련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보다 강력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팔찌 등의 제도로 성범죄자를 억누르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를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꽃뱀의 전과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신문 등을 둘러보다 보면 전과 30회가 넘는 여성이

계속 그대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나치게 간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위험성에 대한 의식

 

성폭력 >>>>>> 꽃뱀 범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꽃뱀에 의해서 성폭력으로 치장된 지능적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행위의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모든 과정을 치밀한 계산 하에 두고 있고,

혹시라도 그 사실을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할 지라도

오히려 선량한 사람이 더욱 곤경을 처하게 될 가능성도 부지기수입니다.

 

굳이 폭력적인 면은 아니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명예나 부가 크게 실추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끔씩 유명인이 이에 당하는 경우에는 평생 그들이 이룩한 명성을

한꺼번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의 범죄를 우습게 볼 것입니까?

 

꽃뱀 행위도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전과가 심할 경우에는

전자팔찌를 달게하거나 신상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인듯 보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지금은 제도는 남녀차별에 의한 잘못된 처벌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을 위한 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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